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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334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발주처와 단일공사를 전문건설 업종별(조경ㆍ실내장식ㆍ소방ㆍ철골공사 등) 완성도지급조건부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각 업종별 건설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각 업종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지급받기로 한 전체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단일공사를 전문건설 업종별(조경ㆍ실내장식ㆍ소방ㆍ철골공사 등) 완성도지급조건부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각 업종별 건설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각 업종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지급받기로 한 전체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