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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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46015-2337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등에,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54, 1999.5.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말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누락분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고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누락한 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