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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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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338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22, 1999.5.10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22, 1999.5.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