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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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부가46015-2342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4, 1995.1.27귀 질의 1,2 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925, '90. 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4, 1995.1.27
귀 질의 1,2 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925, '90. 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925, 1990.4.20
건물주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에게 자신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당해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하는 당해 거주자의 자산소득인 부동산소득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 의하여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