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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44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부가 22601-66, 1992.6.2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66, 1992.6.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823, 1998.4.24

【질의】

아래와 같은 경우 면세상품인지 과세상품인지 여부를 질의함.

             -아 래-

(1) 명칭 : 야채모듬(버섯전골)

(2) 내용물 : 버섯류(표고, 느타리, 양송이, 팽이), 양파, 마늘, 무, 양배추, 고추, 대파, 당근, 호박, 양념장 등 13종

(3) 절단상태

① 표고, 양송이, 마늘, 양배추 : 슬라이스 상태로 3~3㎜ 두께로 얇게 썸.

② 느타리, 팽이 : 시장 출하 상태 그대로

③ 고추 : 5~6㎜ 두께로 3~4㎝ 길이로 절단

④ 대파 : 5~6㎝ 길이로 절단

⑤ 무, 당근, 호박 : 2~3㎜ 두께로 5~6㎝×3~4㎝로 절단

(4) 양념장 : 허가제조업체의 별도 비닐봉지 포장물(중량 50g)

(5) 포장방법 : 발포나 비닐포 용기에 12종류의 썰은 야채를 정돈후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넣고 랩으로 포장

(6) 중량 : 전체중량 500g(양념장 50g 포함)

(7) 판매방법 : 슈퍼나 백화점 야채 쇼케이스에 진열 판매

【회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14, 1995.2.17

【질의】

비과세대상품(생선+야채) 80%이상+과세대상품(양념) 20%이하 혼합포장:가격 및 중량비율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품목인지 과세대상품목인지 민원인으로서는 분간할 수 없어 다시 질의하오니 명확하게 하교하여 주시면 고맙겠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14, 1995.2.1

【요약】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포장하여 판매시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질의】

귀청회신(부가 46015-212, 1995. 1. 27) 붙임에 의한 재무부 부가 22601-66(1992. 6. 2)호로는 소생이 질의한(1995. 1. 18)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생선, 야채를 단순히 절단하고 첨부용 양념과 함께 포장(비과세 대상품(생선+야채) 80%이상+과세대상품(양념) 20% 이하 혼합포장 :가격 및 중량비율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품목인지 과세대상품목인지 민원인으로서는 분간할 수 없어 다시 질의하니 회신바람.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