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349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60, 1997.11.14법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등을 연구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엔지지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60, 1997.11.14

법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등을 연구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엔지지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