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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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부가46015-234생산일자 1999.01.26.
AI 요약
요지
면세인 아파트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가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각 공급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각 공급받은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동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