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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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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351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ㆍ분석ㆍ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ㆍ분석ㆍ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귀 질의의 “물성분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