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주・종사업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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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주・종사업자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시 가산세 적용여부부가46015-2352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03, 1998.6.25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에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21, 1999.7.3
귀 질의 1,2의 경우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과표는 당해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나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도한 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