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게 재화 ...
질의회신
부가46015-2356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