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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356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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