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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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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357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건축사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계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건설사의 부도로 이를 인수한 다른 건설사로부터 그 대가를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건축사가 A건설회사와 B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받기로 한 후 ’98.12.31 이전에 A건설회사에 대한 설계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A건설사의 부도로 이를 인수한 B건설사로부터 그 대가를 ’99.1.1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건축사가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 이후 B건설사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