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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분양 후 매장용역을 별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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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묘지 분양 후 매장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627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이 묘지 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이 묘지 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한 묘지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부가 46015-1982, 1995.10.26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국세청 부가 22601-2514, 1986.12.13

분묘이장처리업은 장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국세청 부가 1265-2948, 1982.11.20

①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②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체운반용역은 장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국세청 부가 46015-137, 1993.2.15

①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원묘지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ㆍ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수용 자재비 등을 포함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②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설치운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 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세청 부가 1265.1-2202, 1983.10.17

○○시 소유 토지에 장례식을 건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하에 시신의 염습 및 장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