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용역에 대하여 과세로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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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용역에 대하여 과세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면세로 수정체결하는 경우부가46015-2628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면세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면세로 계약을 수정체결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을 당초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약을 수정하여 체결하는 경우 수정하는 계약금액을 당초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