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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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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범위
부가46015-2630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 “갑”이 법인사업자 “을”에게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 “갑”과 사업자 “을”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