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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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46015-2635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일부만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일부(귀 질의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구기구비품 등)만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