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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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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부가46015-2639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에 자기의 원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는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을 합계하여 청구하는 경우 ″갑″은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에 ″갑″의 원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는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을 합계하여 청구하는 경우 ″갑″은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