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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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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263생산일자 1999.01.30.
AI 요약
요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원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중개회사로 인가를 받아 외국환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원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중개회사로 인가를 받아 외국환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51, 1996.10.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9조 규정과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자금중개(주)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일명 콜거래)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금융.보험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