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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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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641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 갑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사업자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사업자 갑이 당해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사업자 을이 동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을은 결과적으로 사업자 갑으로부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사업자을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 갑은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 을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등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96, 1998.9.4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