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이 국내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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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등 수행시 사업종류판단부가46015-2642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사업의 종류는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중대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의 종류는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중대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