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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대가로 은행수표 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647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