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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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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2655생산일자 1999.09.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영위 사업자가 임대 및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및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을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장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 신축중이던 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