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원에게 월정회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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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원에게 월정회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657생산일자 1999.09.02.
AI 요약
요지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7, 1993.3.5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회비 등을 받기로한 때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7, 1993.3.5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회비 등을 받기로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