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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266생산일자 1999.01.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이라 함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ㆍ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부가46015-1668, 1998.7.28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68, 1998.7.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