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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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부가46015-2678생산일자 1999.09.0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에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에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25-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은 당해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