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반환판결에 따라 소유자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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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반환판결에 따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267생산일자 1999.01.30.
AI 요약
요지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에 의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후 동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였으나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어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에 의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후 동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도로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