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64, 1998.9.10
【질의】
당 법인은 비거주자(일명 외국 보따리상)가 직접 ○○시장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그 비거주자로부터 의뢰받아, 해당국에 선적에 필요한 수출면장 등을 당법인 명의로 송출(수출)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즉, 수출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는 회사임.
그런데, 상기의 비거주자에게 수출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송금이 되는데, 당법인 명의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을 해준 선박회사 명의로 당법인의 수수료와 선박운임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송금이 됨.
이렇게 송금된 금액중, 당법인의 수수료에 대하여 송금받은 선박회사가 당법인에게 원화로 송금해 주고 있음.
따라서, 금전의 흐름으로 볼 때, 운송을 담당한 선박회사에 당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결과로 나타남.
선박회사는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전체송금액에 대하여 외화획득으로 인정되어, 영세율신고를 하고 있으나
당법인은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수출면장발행수수료에 대하여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신고시 영세율과표로 신고할 수도 없어, 계정상 잡이익으로 처리해오고 있음.
이럴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
당법인은 이를 입증할 서류는 없고, 상기의 선박회사에 입금된 사실과, 그 선박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사실밖에 다른 입증서류는 없음.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1067, 1997.5.13
【질의】
사례 :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 A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세계적인 반도체제조장비 생산업체인 B에게 반도체제조장비의 부품을 판매하면서, B와의 계약에 따라 대금은 일본의 B로부터 외화로 직접 받고 납품방식은 B로부터 반도체제조장비를 수입GKS 반도체제조업체인 국내의 내국법인 C의 사업장에서 수입된 B의 반도체제조장비에 부품을 부착하여 주고 C는 동 부품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B에게 지불하는 경우
질의 1. A의 반도체제조장비 부품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A의 반도체제조장비 부품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A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누구로부터, 어떤 금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907, 1998.5.1
【질의】
1. 상황
가. 국내 모건설회사가 신축건물과 관련된 컴퓨터설비 및 프로그램을 일본 컴퓨터회사에 발주하였음.
나. "가"의 일본회사는 전체 하도급중 일부를 우리회사에 재하도급하였음.
다. 우리회사는 재하도급 대금을 L/C를 개설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결제받음.
라. 일본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음.
2. 질의할 사항
<갑설>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제공되므로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님.
<을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결제받으므로 영세율에 해당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수가 없음.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 22601-665, 1985. 4. 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22601-17110, 1988. 9. 23.
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②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동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③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