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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에 사용하던 경주마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681생산일자 1999.09.03.
AI 요약
요지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에 사용하던 경주마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경주마가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에 사용하던 경주마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경주마가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경주마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53, 1998.7.10

【질의】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은 한국○○○와 불용마 처리계약을 하여 말을 처분하는 일을 하고 있음. 경주마로서 부상을 입거나 말로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육용으로 매입하여 지방 도축장이나 장사치들에게 판매하는 일임.

본인이 알기로는 농ㆍ수산 및 축산업은 면세업종이라 알고 있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축산업에 해당됨. 사업자등록증상에 말 소매업으로 표시되어 있고, 업태로는 고용알선 및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이 잘 알지 못하여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쳐 버렸고, 지금까지 세금이 나오는 대로 납부하였으며, 최근 수시분 수백만원이 부과되어 어려운 살림에 못내고 가산세만 늘고 있는 상황임.

한국○○○에서 사오는 말마다 세금계사서가 발부되어 자료가 세무서에 제출되니 별 신경 못 쓰다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 말을 가져와 소나 다른 가축처럼 사료를 먹이고 관리하다 보니 적자를 보는 때도 있고, 바로 팔아도 그다지 많은 액수의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금까지 부당한 과세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157, 1996. 6. 14.

○○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산경주마를 구입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국산경주마의 구입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2172, 1993. 9. 8.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개인 소유의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수당ㆍ상금 등을 수입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장은 경기의 진행, 상금의 수령, 말의 관리, 조련사 및 기수의 상시 주재지, 마주 변경시 등록 등 경마에 관한 업무의 일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