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2113, 1977. 7. 19.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건축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면세용역임.
○ 소비 22601-1089, 1989. 10. 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소비 46015-138, 1994. 6. 2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무부 소비 46015-174, 1994. 7. 1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설계제도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332, 1994.11.1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다만, 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해 조감도 또는 투시도를 그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