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할인을 중개ㆍ주선하여 주고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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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할인을 중개ㆍ주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698생산일자 1999.09.04.
AI 요약
요지
파이낸스(Finance)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음할인을 중개ㆍ주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파이낸스(Finance)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음할인을 중개ㆍ주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91, 97.11.28
【질 의】
당 법인은 Finance(파이낸스)업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으로써 매출채권(어음)을 매입하여 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어음할인료를 받는 경우 할인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56, 1994. 1. 8)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56, 1994. 1. 8)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재무부은행 45233-472, 1993. 12. 30 공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