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주비 무상대여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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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주비 무상대여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도급계약 체결시 과세표준 계산부가46015-2699생산일자 1999.09.04.
AI 요약
요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용역 제공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를 함에 있어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에 포함하여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용역 제공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도급금액(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제외)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