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69생산일자 1999.01.30.
AI 요약
요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통보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 부가22601-1882, 1986.9.13귀 질의의 경우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 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882, 1986.9.13

귀 질의의 경우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 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