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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역어음을 할인 구입하여 매각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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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역어음을 할인 구입하여 매각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704생산일자 1999.09.04.
AI 요약
요지
Usance L/C 등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어음을 할인 구입하여 매각하는 사업은 팩토링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Usance L/C 등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어음을 할인 구입하여 매각하는 사업은 팩토링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기업의 유형자산을 해외리스회사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217, 1995. 11. 24.

①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과의 채권회수위임계약에 의하여 채권회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②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조회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동 카드의 사용시 이상 유무 체크ㆍ카드거래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 주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밴(VAN)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56, 1994. 1. 7.

갑은 상품을 구입하여 할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을은 갑의 할부매출채권을 일정금액 할인한 금액으로 갑으로부터 매입한 후 을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할부채권을 회수(수금)하여 그 차액을 을의 수익으로 하는 경우, 을의 사업은 팩토링업무(한국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① 위 ‘을’의 사업은 팩토링업무(신용카드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 제65929에 해당함(재무부 은행 45233-472, 1993. 12. 30.).

② 종전에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으로 유권해석하였던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을 1995. 12. 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으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됨이 명문화되었음.

○ 부가 46015-838, 1997. 4. 17.

팩토링업(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ㆍ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인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공증, 신용조사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