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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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2705생산일자 1999.09.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을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을 하는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을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때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