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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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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2706생산일자 1999.09.04.
AI 요약
요지
이동통신사업자가 구형단말기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정상가액과 저가판매액과의 차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용역 공급증대를 위하여 구형단말기(휴대폰)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정상가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상가액과 저가판매액과의 차액상당액은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109, 1997. 9. 11.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의 조기 정착과 가입자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휴대폰 판매승인을 받고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일반 실수요자 및 거래처에 자기의 이동전화 서비스망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이동전화 단말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정상판매가액과 저가 판매액과의 차액상당액은 이동전화 가입자 확대에 따른 면세수입금액 증대 등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