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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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2709생산일자 1999.09.04.
AI 요약
요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등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 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 등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 등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