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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양수하고자 한 자로부터 점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2710생산일자 1999.09.04.
AI 요약
요지
은행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양수하고자 한 자로부터 일정액의 점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양수하고자 한 자로부터 일정액의 점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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