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부가46015-271생산일자 1999.01.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99.1.1 이후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430-211, 1999.1.23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이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30-211, 1999.1.23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이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