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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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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724생산일자 1999.09.07.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27, 1999.3.18귀 질의의 기술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99.1.1일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27, 1999.3.18

귀 질의의 기술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99.1.1일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