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47, 1998.12.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만화영화 제작에 필요한 필림 및 물감 등 부재료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심사부가98-822, 1999.2.26
【제목】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와 납품사실증명서가 됨
【주문】
처분청이 1998. 12. 15 청구법인에게 경정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66,600원과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03,4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만화영화를 제작하는 업체로 청구외 (주) ○○○○애니메이션(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1998. 1기 과세기간의 최종 3월 중에는 826,660,218원, 1998. 2기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1,190,349,780원의 만화영화를 제작 납품(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로 임가공계약서와 납품사실증명원을 첨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만화영화를 납품한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러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거래 금액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고 1998. 12. 15 1998. 1기분 8,266,600원, 1998. 2기분 11,903,409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는 만화영화 제작단계의 일부과정인 셀작업(시나리오에 의하여 각각의 화면에 도안 및 채색작업)에 대한 대가로 용역업에 해당하며, 수출이라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의 확인을 위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에 있어 절차상의 단순한 하자를 이유로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만화영화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것으로 이는 제조업 해당하고,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제조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서,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 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에서,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으로 한다.
2.~4. (생 략)
4의 2.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 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예정신고와 납부】 제2항에서,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고시 제97-13호에 의하면,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을 제출서류로서 지정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첨부서류로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와 납품사실증명원을 제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납품한 만화영화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필름 및 채색원료 등을 구입하고 외주가공용역을 공급받아 제조ㆍ납품한 것으로 이는 제조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지 않아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쟁점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수출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수출대금이 외화로 입금된 이상 이를 입증하는 첨부서류의 하자를 들어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만화영화제작에 필요한 필름 등 부자재를 구입하고, 외주가공 등에 의하여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에 납품하고, 청구외 법인은 이를 국외에 수출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자재를 구입하고 외주가공에 의하여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1997. 7. 1부터 1998. 6. 30까지의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17,145,587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만화영화제작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용역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만화영화제작은 대분류인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중 일반영화 제작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만화영화제작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2)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청구외 ○○회계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와 소요 부자재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청에 질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청은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만화영화제작에 필요한 필름 및 물감등 부재료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가 46015-2747, 1998. 12. 16)” 라고 회신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납품한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외 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대외무역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무역업자이고, 구매자인 ○○○애니메이션에 『에니메이션 칼라필름』을 수출하고 있는 사실이 무역업신고필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은 수출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결과,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의한 특별세액감면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 건 심리에는 별론으로 하고,
위에 기재한 우리청의 질의회신문에 의하여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납품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와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원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8.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1998.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거래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임가공계약서와 납품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신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