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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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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727생산일자 1999.09.07.
AI 요약
요지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04, 1999.6.7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04, 1999.6.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