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044, 1983. 6. 3.; 부가 1265.1-2513, 1983. 11. 28.
미완성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임(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1995. 12. 6.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변경됨(이하 같다).
○ 조법 1265-1561, 1981. 12. 3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제공용역이 면세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 부가 1265-402, 1983. 3. 5.
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② 이 경우 건물이 준공되기 전 실수요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