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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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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729생산일자 1999.09.07.
AI 요약
요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1, 1994.4.25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1, 1994.4.25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