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28-11〔누에고치 등의 면세〕
상묘ㆍ잠종ㆍ잠아ㆍ치잠 등 잠견류(蠶絹類)와 누에고치(생견)을 열처리하여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건견)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제사공정에서 부산물로 산출되는 번데기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12-28-12〔볏짚 등의 면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볏짚ㆍ왕골ㆍ청올치(맥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한 돗자리ㆍ공운품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1254, 1985. 7. 3.; 소비 46015-121, 1996. 4. 30.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1265-1777, 1984. 8. 23.
사업자가 도정업자로부터 왕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22601-1932, 1985. 10. 4.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기울(소맥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22601-1133, 1987. 6. 5.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볏짚을 사료용 및 다다미용 원료에 공할 목적으로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22601-224, 1989. 2. 13.; 부가 22601-276, 1990. 3. 7.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옥수수 알맹이를 털고 난 옥수수의 속대를 구입하여 잘게 썰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 46015-101, 1996. 4. 18.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홍삼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① 상기 회신과 관련, 수삼을 열수처리하여 말린 ‘태극삼’에 대하여 종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부가 22601-1746, 1987. 8. 24.)하여 왔으나 유사제품인 ‘홍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1996. 7. 1.일 이후부터 태극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ㆍ시행함(국세청 부가 46015-758, 1996. 4. 23.).
② 태극삼이라 함은 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을 말함(인삼산업법 2).
○ 부가 22601-476, 1990. 4. 19.
관세율표 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