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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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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2736생산일자 1999.09.07.
AI 요약
요지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14, 1999.8.2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14, 1999.8.2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