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ㆍ12ㆍ30>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ㆍ12ㆍ30>
③ 정보통신부장관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96ㆍ12ㆍ30>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의 규모의 적정성
3. 재정 및 기술적 능력
4.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
5.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6.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6ㆍ12ㆍ30>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6ㆍ12ㆍ30>
⑥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⑦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ㆍ12ㆍ30>
〔전문개정 95ㆍ1ㆍ5 법4903〕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15, 1997.9
주파수공용통신써비스업(귀 질의의 경우 T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무선중계국을 설치하고 동일 송수신군내에서 식별부호가 같은 이용자 상호간에 통화가 가능한 이동무선통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의 경우 요금의 납부기한)인 것이나 납부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각 이용자들이 가입하여 실제 이동무선통신 용역을 제공받는 장소 (귀 질의의 지사 또는 지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