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
질의회신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68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하여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하여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