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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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2870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