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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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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872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9조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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