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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부가46015-2877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나, 북한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단순히 운송장비만을 대여하거나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송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나, 북한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단순히 운송장비만을 대여하거나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ㆍ12ㆍ31, 98ㆍ10ㆍ23, 98ㆍ12ㆍ31>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791, 1997. 8. 1.

○○공사가 ○○개발기구(○○)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자기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북한의 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임.

○ 부가 46015-236, 1998. 2. 21.

① 사업자가 ○○개발기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개발기구(○○)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식당을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우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이 경우 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에 있는 식당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