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ㆍ12ㆍ31, 98ㆍ10ㆍ23, 98ㆍ12ㆍ31>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791, 1997. 8. 1.
○○공사가 ○○개발기구(○○)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자기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북한의 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임.
○ 부가 46015-236, 1998. 2. 21.
① 사업자가 ○○개발기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개발기구(○○)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식당을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우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이 경우 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에 있는 식당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