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11, 1997.8.7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645, 91.5.24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항공회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회사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은 동 여행알선업자의 지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항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여행알선업자의 본사에서 지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수수료에 대한 본.지점간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840, 1985.5.7
【요약】
화주가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받는 할인액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리점에 그 할인액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화주가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할인받은 금액 또는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하여 화주는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나, 동 교부받은 할인액 또는 장려금이 화주에게귀속되지 않고 당해 대리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